[국세청]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나라에서 근로,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도움이 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하고자 지원하려는 취지인 듯하다.


고로 우리는 신청자격이 되는 조건하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려주려 노력해보도록 하자!


서론이 길었다. 본론으로 바로 가보자!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5월1일~6월1일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신청 : 4월27일~4월30일까지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신청은 근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안내대상자는

별도로 우편등기로 집으로 배송된다.)


바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글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매우 간단하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경우

가장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ARS전화이다.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누르고 → 주민번호 13자리 누르고 #버튼 →

신청 1번 → 우편안내장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끝났다. 너무 간단하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신청 끝~!! 이 방법 또한 간단하다!


링크 :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추가적으로 총급여액과 총소득이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총급여액(부부합산)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된다.


총소득(부부합산) :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중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간단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이었다.

조금이라도 가정과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보람차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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